[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 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