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철 기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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