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29일까지 신청
창원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29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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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월 1일 공고하여 2월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6,222천원)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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