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중단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기대
창원시, 불법 중단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기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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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산파크골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협회가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 점거 및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현행 법령상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허가받은 점용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는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시가 창원레포츠파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려 한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하여 협회 회원 및 시민에게 가짜뉴스를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선동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에서는 지난 2019년 9월에 우리 시와 맺은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 수탁 협약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에도 협회 입회비를 낸 회원만 이용하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협약서 제4조에 사용료가 수탁자와 파크골프 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협약 위반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협약을 직권해지한 바 있다.

 또한,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구장을 무단 점거·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협찬금을 받아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협회 회원이 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형사 고발해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협회에서 2024년도 신규 회원모집 시 파크골프장을 매개로 입회비 1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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