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홍보 나서
의령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홍보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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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확대 시행되었다.

  군은 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최대한 많은 군민들에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전 읍·면 및 농공단지 등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공전광판에도 송출한다. 

상반기에는 민간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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