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2월 8일 신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2월 8일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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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24년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규모는 경상남도 융자기금 총 10억 원 중 일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의 운영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HACCP 적용 희망 업소의 노후 시설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이며, 시설개선자금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접수기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주시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위생과(055-749-57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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