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령화 사회에 효를 장려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효도수당’을 확대·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날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4대 이상 함께 거주 10세대에 각각 7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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