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공공재정환수법’연수 개최
경남교육청,‘공공재정환수법’연수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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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경남도교육청=박영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1일 미래교육원에서 공립학교(단설유치원) 교장과 원장 88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제도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관련 제도에 따라 부정 수급을 미리 차단하고자, 종합 감사 등을 통하여 집중 점검, 관리한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정혜영 과장은 법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부정 수급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제도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공공재정 부정 수급 사례와 시설 분야 주요 지적 사례를 위주로 강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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