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철 기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지역 농업인이 돌발적인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6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4,577ha 3,610명의 농업인에게 국비와 지방비 등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농업인이 재해보험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면적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가입 가능한 품목은 창원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단감을 비롯하여 벼와 수박, 풋고추 등 73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판매 기간에 맞추어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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