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함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07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 성수품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확인,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단속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