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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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4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주택 246동, 비주택(축사·창고) 31동,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1동당 352만 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 1000만 원 한도 내, 비주택(창고, 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월 4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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