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천골재 판매 시행
의령군, 하천골재 판매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19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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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19일부터 의령읍 대산리 605-3번지 일원 남강에서 하천골재(모래) 판매를 시행한다.

 의령군은 골재채취로 하천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중요 건설자재인 모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 물량은 15만 308㎥ 규모이며, 1㎥당 2만 원(부가세 면제) 상차 가격으로 판매한다. 골재는 투명성을 위하여 골재전용 카드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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