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단순철거 시 최대 700만 원, 철거 후 공공부지로 활용 시 최대 10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우선 정비대상 빈집 소유자에게는 직접 안내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 107동, 주차장·마을텃밭 등 공공활용 25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3동, 빈집 리모델링 5동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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