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모집’
함양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모집’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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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055-960-41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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