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30만 원 지급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30만 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1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서도 신청·접수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자격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