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창원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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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규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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