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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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령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투입하며, 가입자는 보험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됐다.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올해 4월부터는 기존 5년․10년․20년 지급형에서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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