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설시장 무단점유점포 행정집행 완료
합천군, 공설시장 무단점유점포 행정집행 완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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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설시장(초계시장, 삼가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당초 25개소(22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자진정리한 점포수(17개소, 15명)가 늘어나 최종 8개소(7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된 물품은 보관 및 처분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인도의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인도 또는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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