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26일부터 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을 통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지원기준에 부합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경관과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