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창원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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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2024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절차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재능기부)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로서 창원시에는 17명의 제5기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있다.

 상담 대상은 생활 속 국세 및 지방세 문제,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이며 상담 방법은 상담자의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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