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올해 1월 27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기업체 및 개인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 인식 제고와 정부와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외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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