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신청...30만원 지급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신청...3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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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4년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의령군은 7,900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하고 그중 14억 2천만 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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