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창원시,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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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창원시로 주소가 되어있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1949.1.1. ~ 2004.1.1.출생자) 여성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신분증과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수산과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30일간)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간 20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역수협을 통하여 발급되며, 이 바우처 카드는 전국 안경점, 레포츠클럽, 미용원, 영화관, 음식점 등 40여개 업종의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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