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신청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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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 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을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055-749-618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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