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창녕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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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녕군
사진=창녕군

[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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