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 통해서 가능하다.
합천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작년 연납 신청한 차량은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자동인출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며, 면허 건 당 3만원 미만의 소액이 과세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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