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지난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gov.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검토 후 금년도 7월 중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급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