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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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접수는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또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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