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연간 최대 18만 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의 반려동물도 포함된다.
진료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등이다.
소유주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총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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