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 홍보 실시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 홍보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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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돼 지난 7일이 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0,000원(16인승이상,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음)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한편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황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캠핑객들에게 편리한 숙박시설(카라반 15동, 캠퍼하우스 11동, 텐트사이트 31개소)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월 초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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