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4월 1일까지 납부
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4월 1일까지 납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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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2771건, 6억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또한 제2기분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진주시 환경관리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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