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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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총 23만 154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한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이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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