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차량 징수기동반 운영
창녕군, 체납차량 징수기동반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1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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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녕군
사진=창녕군

[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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