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하동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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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진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가능한 연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 접속하거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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