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합천군,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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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진행(https://pay.foco.go.kr)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상향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이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군 산림과 산림이용담당(930-3525) 및 산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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