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의회 개최
거창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의회 개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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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 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의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사무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이 확정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민관경 치안협의체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여성폭력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기관 간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하며 보다 많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 논의했다. 
 
군은 2023년 도내 최초로「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자치경찰사무 지원과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에는 1억 4천만 원 군비 확보로 5개 부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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