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5088호의 주택가격(안)을 4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를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날 각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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