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 군항제 바가지요금’적발 시 퇴출
창원시, ‘진해 군항제 바가지요금’적발 시 퇴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1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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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녕군
사진=창녕군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19일 우리나라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 함께 진해 군항제 축제장을 방문하여 바가지요금 점검 대책 및 판매부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군항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에 대비해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군항제 축제장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위치한 숙박업소, 식당, 전통시장 등에 대해 바가지요금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항제 축제장의 경우 진해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여좌천, 경화역, 진해루 등에 형성된 판매부스에 대해 판매품목 가격표·중량 게시, 적정가액 책정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창원시에 위치한 숙박업소, 식당,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바가지요금 피해사례 확인 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현장 확인에 나선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는 시와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며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 받아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매행위 시 보증금 회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바가지요금 적발 시 퇴출제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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