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당부... 미만 농가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하동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당부... 미만 농가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5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가축전염병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역 농가 658개소의 소·염소 2만 557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증상으로는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어린 개체이거나 심하게 앓는 경우 폐사가 발생한다.  군은 이번 접종에서 4개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담당 공수의 7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는 등 소·염소 농가의 백신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소 50두 이상의 전업 규모 농가는 축주가 하동축협을 통해 직접 구매한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하동군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일제 접종 및 수시접종을 통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소 80%, 염소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