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희망저축계 대상자 4월 1일부터 모집... 최대 1440만원
산청군, 희망저축계 대상자 4월 1일부터 모집... 최대 1440만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7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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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2차로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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