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산청군,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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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산청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이 해마다 선제적으로 지방세 환급분을 찾아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경농민 농지 및 다자녀·장애인 차량, 생애최초 주택 분야 취득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21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상속주택, 서민·생애최초 주택, 지방소득세 분야 지방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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