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을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되면,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부적합 제외된 아동은 1월 말 기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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