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90% 지원
사천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90%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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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 30일)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배출허용기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오는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관내 민간·공공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공공시설은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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