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01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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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녕군
사진=창녕군

[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는 군은 올해 홍보 리플릿 1,000매를 제작하고,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해 제도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출장 상담 지원,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농어업인 취득세 환급 등 숨어있는 납세자의 환급금 발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납세자보호관(☎055-530-109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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