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산물 품목별 가격 결정 고시
의령군, 농산물 품목별 가격 결정 고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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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 은 지난달 28일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 고시한다고 1 밝혔다.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4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 2,197원 ▲파프리카(㎏) 5,578원 ▲양상추(㎏) 1,792원 ▲애호박(㎏) 3,526원 ▲쥬키니호박(㎏) 1,915원 ▲옥수수(㎏) 2,362원 ▲단감(kg) 3,555원 ▲양파(kg) 1,122원, ▲마늘(kg) 5,501원 ▲새송이버섯(kg) 4,241원이며,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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