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추진
함양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추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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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농식품부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함양지소(055-940-5571)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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