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군 세무회계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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