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하동군, 임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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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업의 공익기능 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뉘며, 임산물생산업은 다시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산지 면적 0.1~0.5ha)은 임가당 13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과 지원 단가가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면적 구간(3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ha당 32만 원~94만 원, 육림업 직불금은 ha당 32만 원~62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업-in 통합포털사이트(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forest.go.kr) 및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 또는 하동군 산림과 산림소득 부서, 산림조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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