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 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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