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5월 31일까지 운영
산청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5월 31일까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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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4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지난 3월 말 기준 산청군의 총 체납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40%(4억 70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산청군은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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